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약 90%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60%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기준연도 : 2024
문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 차상위계층
*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상위계층 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선정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서비스 내용
-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곡전용계좌를 확인 후 계좌이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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