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 2024
문의처 : 1566-3232 (단축번호4)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전화문의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4번사회서비스선택)
관련 웹사이트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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