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정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정보를 알아 볼까요?

overworld 2024. 12. 27. 11:38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  2024

 

문의처 : 1566-3232 (단축번호4)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전화문의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4번사회서비스선택)

 

관련 웹사이트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