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으로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2. 지원 조건
-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한 사업주.
-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경우.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합니다.
- 대규모 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 지원합니다.
- 지급 주기 및 기간:
-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 최대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방법: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
- 처리 기간: 총 10일.
- 제출 서류: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 기타 고용보험 관련 서류 등.
5.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유흥·사행성 업종.
- 임금 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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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최대 30명).지원 인원 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추가 정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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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사이트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 정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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