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와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기업 요건: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대상입니다.
2. 지원 조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기간 충족 시 지원금 신청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5.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주점,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지원 인원 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지원.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6. 문의 및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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