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추가정보
전화 문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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