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0~2세반의 경우 54만원에서 최대 81만원까지
3세~5세반의 경우 28만원에서 최대 42만원까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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