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정보

다문화보육료지원

overworld 2024. 9. 20. 17:17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0~2세반의 경우  54만원에서 최대 81만원까지

3세~5세반의 경우 28만원에서 최대 42만원까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