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하거나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신 분입니다.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 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하며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합니다.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하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전액 지급)
서비스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평일 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추가정보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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