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으로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1. 지원 대상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2. 지원 조건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한 사업주.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경우.3. 지원 내용지원금액: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합니다.대규모 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 지원합니다.지급 주기 및 기간: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