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1600-0777 지원대상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